알바 면접이라 속인 뒤 성폭행…수험생 죽음 내몬 40대, 징역 7년

키스방 운영자들, 징역 2년~징역형 집행유예
法 “죽음에 단초 제공…잘못 축소에만 급급”
구직 사이트서 이력서 열람해 피해자에 접근
스터디카페 알바 구한다 속인 뒤 범행 저질러
  • 등록 2024-09-12 오후 5:20:50

    수정 2024-09-12 오후 5:20: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진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 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키스방은 잠금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의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죽음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표현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 업소 운영자 A씨, B씨를 두고는 “불특정 다수 어린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뒤 B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한 뒤 10~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시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었던 10대 재수생은 사건 이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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