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法 의대증원 항고심 기각 판결, 조속한 의료 정상화 희망"

"의대 증원, 환자 중심 환경 조성의 발판" 기대
  • 등록 2024-05-16 오후 6:33:35

    수정 2024-05-16 오후 6:33:3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환자단체는 이날 서울고법 2심 재판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은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날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사건의 제3자여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생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 소송 요건은 갖춰졌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 등이 모인 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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