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추진에 나선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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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의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김의겸·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를 주도했다.
이번 언론개혁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포털사이트 기사 추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우선 허위조작 정보 관련 규제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가 검색한 결과만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수완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 방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3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를 마무리 한 뒤 이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다만 언론개혁 법안은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수완박 법안 만큼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