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물·접대 음식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규개위는 20여일 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