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수요 4.2조 급감”

규개위에 식대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서 제출
  • 등록 2016-07-20 오후 10:29:52

    수정 2016-07-20 오후 10:29:5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2000억원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가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물·접대 음식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도 1인분에 3만원을 넘을 경우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수요와 음식점 매출이 각각 2400억원, 5300억원 감소할 거승로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규개위는 20여일 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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