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토부, 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잘못”[2022국감]

박상혁 의원 국감장서 낙하산 인사 비판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내정 문제"
국토부 퇴직 3개월도 안된 자, 지침 위반
국토부 내로남불·특권의식 보여준 행태
  • 등록 2022-10-17 오후 5:56:24

    수정 2022-10-17 오후 5:56:24

박상혁 국회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퇴직자의 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적됐다.

박상혁(경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퇴직한지 3개월도 안된 A씨가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이자 전략기획본부장 자리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정자 A씨는 항공 쪽과 무관하게 도로·건설 분야만 담당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안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된다”며 “공기업 상임이사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지금까지 공사에서 상임이사 그것도 전략기획본부장을 외부인사가 맡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그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상임이사 임명 권한은 사장에게 있다”며 “내정자에게 어떤 전문성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지침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했느냐”고 다시 물었고 윤 사장은 “전문성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사 상임이사 임명 권한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가 임명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경영지침 원칙을 무시하면서 국토부 출신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내정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산하기관의 자회사 재취업을 막겠다는 국토부가 마음대로 공기업의 임원을 내정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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