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민주당이) 엉망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헌재가 방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다수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 끼쳤다는 우려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여당의 반대에도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 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이날 기각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안인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엉망인 법을 만드는 것을 헌재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달 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두 법안은 위헌적인 법”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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