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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마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 개인이 과도한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닝메이트제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당선자가 교육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이 부총리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실무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디지털 등 분야 마이스터고를 3~4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다. 그는 “올해 반도체·디지털분야 등 마이스터고 3~4개 지정을 목표로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다”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