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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으로 돌려보냈다.
갑은 자신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사망했다. 아내인 을과 자녀인 피고들이 땅과 건물을 공동상속받는 과정에서 땅은 을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을은 이 땅을 자녀 중 1명인 B씨에게 증여했고 이후 땅이 임의경매에 넘어가 원고 A씨가 땅을 취득했다.
땅을 취득한 A씨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므로 A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 땅 위의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땅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건물 공유자들이 대지 전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을이 피고들과 건물을 공유하면서 땅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다른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이 지난 1960년 처음으로 인정한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재형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