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은 이 아파트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뒤 재분양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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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지난해 10월 “최초분양자가 부정당첨자이므로 주택법에 의거해 공급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행사도 부정청약이 드러난 41가구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불똥은 아파트를 넘겨받은 현 입주자들에게 튀었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말 “(사업주체가) 2019년 10월 입주시점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부정청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부정청약 세대가 많아지고 시세가 상승하니 모든 부정청약 세대를 계약 취소하고 재분양한다고 한다”며 “시행사는 선의의 피해자 고려 없이 부정청약자만을 찾아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실거래가격이 11억원이 넘은 아파트를 재분양해서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단 주장이다.
결국 구청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 및 재분양 신청을 받아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일로 자기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1월 안에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