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사 최초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유와 전망은?(종합)

임직원 차명주주 활용 등 불법 자본금 충당
2014년, 2017년 두차례 재승인때도 불법행위 이어져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불가피..MBN, 행정소송 시사
MBN, 이번 처분과 별개로 다시 재승인 심사받아야
  • 등록 2020-10-30 오후 6:49:26

    수정 2020-10-30 오후 8:30: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일방송(연합뉴스 제공)


종합편성채널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전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외주제작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지만, MBN은 IPTV나 케이블TV 등에서 송출되는 자사 채널에 방송중단(블랙아웃)을 정지영상을 송출해야 한다.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도 기능이 있는 언론사에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매일방송 및 당시 위법행위를 한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승인 취소만큼 센 ‘6개월 업무정지’ 처분

6개월 전부 업무정지는 승인 취소만큼 센 규제다. 시청자와의 신뢰는 물론 광고 수주 중단으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효재·안형환 등 야권추천 상임위원들은 “전부 업무정지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야시간대(0시에서 6시까지)업무정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MBN의 임직원 차명주주 활용 등 불법 자본금(방통위 파악 559억원 규모)충당 여파가 2011년 최초 종편 승인 때 정부를 기망한 것뿐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까지 이어진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방송법상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여권 추천인 김창룡 위원은 “진작에 방송수익 사회 환원 같은 자구 노력이 필요했다. 위원회가 제대로 처리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입법 의도처럼 중대한 위반에 대해 승인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김현 부위원장은 “승인 취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26년간 방송을 해온 점, 미약하지만 사과와 경영진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N, 행정소송 제기할 듯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하루 6시간(오전 2~8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소송이 이뤄진다면 법원이 MBN 사건에 대해 ‘행정 재량권’의 범위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1~2년 이상 지나야 결정된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N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최초 종편 승인에서 납입금 규정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고, 두 번의 재승인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방통위의 공무 집행을 거짓말(위계)로 방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롯데홈쇼핑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은 “일부 영업정지만 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량권 과다로 판단했다”고 했다. 야권 추천 안형환 위원은 “엄벌 대상이나 엄벌주의가 만사는 아니다. 6개월 전부 영업정지는 실질적으로 승인 취소와 같다.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1월 중 MBN, JTBC 등 재승인 심사 이뤄져

MBN과 방통위간 갈등은 상당시간 지속할 전망이다. 과거 불법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도하냐 아니냐를 다루는 소송과 별개로, MBN은 다음 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 11월 중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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