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인터넷콘텐츠 규제…한류 타격 우려

  • 등록 2016-02-22 오후 4:21:45

    수정 2016-02-22 오후 4:21:45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이 다음달부터 외국계 합자회사의 중국 내 인터넷 출판 서비스사업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류콘텐츠 직접 진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외국계 합자, 또는 합영기업이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출판서비스 관리 규정’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출판 서비스 업체가 외국계 기업과 합작 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2년 규정 제정 당시 10만 개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이트가 현재 그 규모와 영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음란 및 유해 정보 등이 넘쳐나며 ‘문화 안보’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완비와 인터넷 안전 보호, 인터넷 사회관리 등이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을 받는 ‘인터넷 출판물’은 지식 및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 사진,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물의 창작 디지털 콘텐츠와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잡지, 음반·영상물, 전자책 등 내용과 일치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일컫는다.

이번 제한 조치에 따라 해외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제작, 판매, 유통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 콘텐츠를 선택, 편집, 취합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도 외국기업 참여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금지령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도 적용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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