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4월 한 직원의 전산 실수로 사건은 시작된다.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 직원은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자사주를 직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했다. 이 때문에 잘못 발생한 주식은 28억1000만 주에 달했고, 순간적으로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 만들어졌다.
대다수 직원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낌새를 차리고, 해당 주식을 그대로 뒀다. 그러나 ‘간 큰’ 직원 16명은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한 다른 5명의 직원도 매도 주문을 걸어 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다툼은 1·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모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투자자 및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손실까지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권사 직원들의 증권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킴과 동시에 삼성증권의 신용도 평판에 손상을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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