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검 부장회의 열린다…'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17일, 박범계 '수사지휘권' 행사 이틀 만에 열려
대검 부장 7인에 더해 전국 고검장들도 참여
  • 등록 2021-03-18 오후 4:52:38

    수정 2021-03-18 오후 4:52:3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사건을 검토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참석자들의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검은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회의를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더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으로 총 8명이다.

여기에 전국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낸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찾은 자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했다”며 “제 수사 지휘 내용에는 부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이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검장은 총 6명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있다.

한편, 전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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