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장자호수공원 등 구리시 내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경기 구리시는 시민들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 1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자호수공원.(사진=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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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음주청정지역 관련 인식조사에서 술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 속에 무분별해지고 있는 길거리 음주행위 규제를 위해 음주청정지역 도입에 공감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9년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도시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한 혼선 최소화 및 지속적 계도활동으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