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