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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 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됐었다.
하지만 지장물 철거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더라도 최근 5년간 1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공사분야로 꼽힌다.
GH와 생계조합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는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이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 사례를 출품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조항 신설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발생한 민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했다”며 “비슷한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이 여러곳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