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간 전출, 무조건 불법파견 아냐"

SKT 파견 후 복귀한 SK플래닛 직원 상고
2심 원고 일부승소 → 대법 파기환송
"SK플래닛 주된 사업목적, 근로자파견 무관"
  • 등록 2022-07-19 오후 6:15:53

    수정 2022-07-19 오후 6:15:5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간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전출 뒤 복귀가 예정돼 있고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이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 A씨 등은 SK플래닛에 소속돼 있다가 SK플래닛에서 분할 설립된 SK테크엑스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후 SK텔레콤이 신규 플랫폼 사업인 티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SK텔레콤 직원은 물론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 소속 직원들을 전출해와 티밸리 조직을 구성했다.

A씨 등은 해당 사업 종료 후 SK테크엑스로 복귀했다. 이후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되면서 A씨의 소속은 다시 SK플래닛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 등은 사실상 SK텔레콤에 파견돼 일했으므로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열사간 전출은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2심에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본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SK플래닛의 주된 사업 목적이 근로자 파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 부서로의 복귀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 티밸리 사업 종료 후 전출 근로자들이 SK플래닛 등으로 복귀해 근무한 점을 보면 원고 A씨에 대한 SK플래닛의 근로계약 체결 목적은 근로자 파견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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