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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상사법학회의 학술지 ‘상사법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 초안 작업에 참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설계자다.
정 교수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지급거래청산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자금융거래법 아래 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해당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계에서 한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 교수는 이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결국 지급거래청산의 제도화를 명분 삼아 금융결제원의 법적 지위와 감독을 전자금융거래법 아래로 가져오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기관이 아닌 기반시스템인데다 비영리 기관인 만큼 금융기관의 감독작용을 담당하는 관청이 아닌, 지급결제의 중심이자 금융안정 책무를 맡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한편 이를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은 양 기관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 차를 밝히고 나설 만큼 고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며 “그런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며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