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풀어 대학·공공연 특허 기술이전 촉진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방안 발표
정부,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등 추진키로
  • 등록 2019-01-08 오후 4:30:00

    수정 2019-01-08 오후 4:3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나온 특허의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선도형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 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명자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물인 특허를 민간기업에 이전, 사업화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됐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로 전환한다.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 특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도 나왔다.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에 이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의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대학·공공연이 유망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적절한 비용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도 만들었다. 이는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해 유망기술의 특허권 확보·강화에 활용할 특허비용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안도 올해부터 도입·시행된다. 시장선도형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했다.

이어 전용실시를 포함해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신규 일자리도 현재 5000여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되고,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해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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