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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광 분야 주요 성과를 정리해 16일 발표했다. 그중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로 관광 인프라 확충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수급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약 4900개의 객실 확충, 8055억 원 투자 및 1만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호텔 건립을 검토했으나 정화위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던 사업자들 중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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