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압분위기 조성하고 객관의무 위반"…여전한 검사 갑질

대한변협, 2021 검사평가 하위검사 사례 공개
일부 검사, 일방적 처리·무성의한 수사 여전
김소현·고승우 검사 등 19인 우수검사 선정
  • 등록 2022-01-06 오후 9:00:00

    수정 2022-01-06 오후 9: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검사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던 중 증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수차례 같은 질문을 한 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언급해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B검사는 수사 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골몰해 참고인들을 설득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또 의사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의자에게 유리하자 다른 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했다. 변호인은 해당 검사가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공개한 ‘2021년 검사평가’ 하위검사로 선정된 사례 중 일부다. 여전히 검사들의 위압적 수사·공소유지, 객관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검사들의 일방적 사건 처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C검사는 사건이 송치된 후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다가 피의자를 면담 형식으로 조사한 후 기소했다. 변호인이 지적한 문제엔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한 후엔 별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D검사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한 번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놓친 피의자(이후 피고인)는 결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 E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조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검사는 사과나 재발방지 없이 수사 내용을 삭제했다.

부족한 공판 대응도 있었다. F검사는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지 않고 공판에 참여했다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G검사는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는 피고인을 향해 “범인 맞잖아요”라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점수가 낮은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9명을 각각 하위검사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평가엔 전국 검찰청 수사·공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변호사 1074명이 참석했다.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검사 평균점수는 82.52점으로 전년(80.58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수사검사의 경우 79.61점에서 81.32점으로, 공판검사는 82.18점에서 84.35점으로 각각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우수 수사검사엔 △김소현(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지은(대전지검) △박혜진(전주지검 정읍지청) △백지은(광지검 목표지청) △이진순(광주지검 순천지청) △이혜미(광주지검) △장민수(광주지검 해남지청) △정효민(대전지검 천안지청) △최혜진(부산지검 동부지청) △홍승표(전주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엔 △고승우(광주지검) △김유나(서울북부지검) △박형건(수원지검) △박형철(대구지검) △설제민(창원지검 진주지청) △이강천(의정부지검) △이희진(울산지검) △전종택(수원지검) △정우준(대전지검) △탁광진(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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