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대구 확장 속도…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대구개인택시조합, 1만 조합원에 마카롱 참여 독려
정창기 이사장 "심각한 대기업 독점 구조 허물 것"
마카롱, 5월 '탈때마다 1천원 할인' 이벤트 진행
  • 등록 2020-04-13 오후 4:21:44

    수정 2020-04-13 오후 4:21:4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ST모빌리티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대구개인택시조합)과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경기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조합에 이어 대구개인택시조합과의 협약으로 마카롱택시는 전국적인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됐다.

KST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대구 등록 택시면허 1만6000여대 중 개인택시는 62%인 1만대 수준이다. KST모빌리티는 이미 680여대의 가맹택시를 확보한 데 이어 대구개인택시조합과의 협력으로 대구에서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플랫폼 참여 및 가맹 택시에 제공할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등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KST모빌리티는 5월 중으로 대구 내 가맹서비스 본격 확장에 발맞춰 마카롱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한 모든 승객에게 1000원 할인해주는 ‘탈 때마다 1000원 할인’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산업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하지만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며 ”KST모빌리티와 함께 부작용이 큰 대기업 독점 구조를 허물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최근 여객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플랫폼과 결합을 전제로 각종 택시규제 완화가 예고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등과 같은 규제 혁신 아이디어의 조기 시행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KST모빌리티와 손잡은 각 지역에서 고객과 택시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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