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전산업 검찰통보 의결

  • 등록 2022-04-20 오후 5:51:26

    수정 2022-04-20 오후 5:51:2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전산업은 2016~2017년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회계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을 과소계상했다. 자산·부채 상계 및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토지 재평가를 미실시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통보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비상장사인 기전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가온공인회계사감사반은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은 기전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검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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