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금지 위법성 판단 기준은?…‘강제성’ 등 세부 기준 마련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본격 시행(3.15)
위법성 판단을 위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 마련
  • 등록 2022-03-10 오후 4:50:15

    수정 2022-03-10 오후 4:50: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5조)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하였다.(안 제6조~제7조)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①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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