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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BEPS(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 2.0-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온라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서비스와 자동차, 전자 및 가전제품 등 소비재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OECD 올해말까지 디지털세 도입 국제합의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다. OECD에서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IF(137개국이 참여한 포럼)는 올해 말까지 구체화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정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점검받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에 다국적 기업 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고, 다국적 기업 이익에 대해 ‘최저한세’(국제소득에 대한 최저한의 세금)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디지털세, 세수입 증대-감소 요인 모두 존재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전면 도입되면 우리나라에는 세수입 증대 요인과 감소 요인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소비재(명품, 레스토랑, 카페)에 대한 세수입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이 세수 증대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들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면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BEPS 2.0이 시행되면 조세회피 축소 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약 13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대로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의 외국 납부 세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세액공제가 국내 세수입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홍남기 “국익 범위서 과세논의 참여”
보고서는 최저한세의 경우 ‘거주지 세 부담의 절반 정도’를 납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25%)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3.52%이며, 36개 회원국 중 24개 국가에서 국세 법인세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면서 “국가 이익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개별 국가들이 법인세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 회피 행태를 축소하고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동등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고 제도가 복잡한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계획한 시간 안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지 우려도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중요 이슈에 대해 개략적 내용의 합의만 도출하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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