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전주' 방조 혐의 인정…주범 형 가중

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法 "시세조종 용이하게 방조한 행위 인정"
권 전 회장 징역 2년·집유 3년→징역 3년·집유 4년
증권회사 영업부장 김모씨도 공동정범 '유죄'
  • 등록 2024-09-12 오후 5:10:42

    수정 2024-09-12 오후 7:18: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오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손씨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공동정범 혐의만 기소돼 무죄가 선고됐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2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손씨의 방조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였다. 추가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대통령실이 계좌가 이용당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세력 중 한 명인 김모씨와 손씨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손씨가 김씨의 요청을 받아 김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배우자 명의, 운영 법인 계좌로 주문했고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김씨의 요청을 수락해 하락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씨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 투자 성향을 들면서도 “손씨는 주식 거래할 때 4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2년 넘게 장기간 투자했고 다른 주식 사례들에 나타난 거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선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주범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입 또는 주식매도 시점을 늦추는 행위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타인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고 자신, 아내, 법인 명의 계좌만 사용해 거래를 했을 뿐 타인의 광범위한 계좌를 동원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며, 추가 주식 수급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등을 감안 할 때 공동의사에 따른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정에 이용된 계좌를 △주범의 본인 계좌 및 차명계좌 △지인이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일임해 주범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한 계좌 △전적인 일임관계가 아니더라도 대가지급, 손실보장 등을 전제로 확보한 계좌 △계좌 명의인의 독자적 투자 판단 없이 지시·순응관계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된 계좌 중 일부는 동원계좌에서 제외됐고 반대로 일부 원심에서 제외됐던 계좌는 동원계좌로 추가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단 의혹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권 전 회장은 1심 선고보다 무겁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내려진 바 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던 증권회사 영업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1차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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