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야구선수 임창용, 또 도박 적발…상습성 인정돼 징역형

과거 단순도박 벌금형→징역 6월 집유 2년
  • 등록 2022-07-25 오후 5:54:19

    수정 2022-07-25 오후 5:54:19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진=이석무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씨가 또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가게에서 판돈 1억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시절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임씨는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상습도박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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