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드네이처 최대주주, 1년간 소유주식 의무보유”

  • 등록 2022-05-13 오후 6:30:42

    수정 2022-05-13 오후 6:30:4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드네이처(078940) 최대주주에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615만3848주(상장예정일 5월30일)에 대해서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 717만2006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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