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금천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훈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안전수칙 준수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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