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전 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준비절차 마무리 후 10월께 공판 시작 전망
  • 등록 2021-08-13 오후 4:31:22

    수정 2021-08-13 오후 4:31:22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성웅 기자]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 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은 먼저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재판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구체적 의견은 기록을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고 준비절차를 종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10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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