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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인택시 월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승차거부와 불친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택시법인들이 근태 감독에 유용하도록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확대 보급한다.
전국 택시 25만대 중 16만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용 법인택시 최근 4년 내 3년 무사고 운행경력’ 등 까다로운 개인택시면허 조건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 추세인 개인택시에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에 대한 강제휴무(부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의 경우 이틀을 일하면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부제 규정에 대한 완화나 폐지를 강력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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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공적관리기구에 면허를 팔고 정부에선 대신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모빌리티 업계가 낸 기여금도 활용된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존 택시는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요금과 다르게 가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시업계는 정부 방안에 환영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정부가 택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택시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