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유가족"재판부 결정 존중"

"빈번한 누수 사실 알고도 조치 없이 영업"
지하서 얼음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징역 5년
  • 등록 2018-07-13 오후 5:52:56

    수정 2018-07-13 오후 8:40:29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원이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3)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화재 발생 전 건물 지하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B씨(52)에게는 징역 5년, 건물 관리부장 C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화재 당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세신사 D씨(51)와 1층 카운터 여직원 E씨(47)에게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자 지위에 따른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내용,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 A씨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노블휘트니스앤스파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났다. 당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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