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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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먼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혼잡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해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의 확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교통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