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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투어 2000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로 확인된 피해액만 1억원에 달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 투어 2000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체를 통한 여행계약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어이천 관련 소비자 상담은 104건에 달했다.
유형별 소비자 불만상담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59건), 청약철회 11건 등의 순이었다.
A씨는 지난달 4일 투어이천을 통해 오는 4월 출발 예정인 발칸 4개국 패키지 여행 10명을 예약하고, 같은 달 6일 예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개인적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30일 이내에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또 B씨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투어이천의 국외여행상품 계약대금으로 12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일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었다. 특히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어이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방법을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여행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여행사 관련 정보 확인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 확인 ▲여행대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 ▲분쟁 발생에 대비한 여행 계약서 보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