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기간 만료 석방

  • 등록 2022-06-22 오후 8:54:41

    수정 2022-06-22 오후 8:54: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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