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5-14 오후 2:00:00

    수정 2018-05-14 오후 3:04:38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대상을 확대했던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정작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안에 관련 법·제도를 현장 기업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경남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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