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던데다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히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또다른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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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9월24일 기준으로는 46일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며 짧은 지명 소감을 전했다.
법조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2020년엔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그는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고, 올해로 만 66세여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법원장)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3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안되기 떄문에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4년 (조 후보자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