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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