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25일 전세사기법 처리…김남국 방지법도 속도

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 포함
  • 등록 2023-05-11 오후 5:38:41

    수정 2023-05-11 오후 7:17:5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김남국발(發)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여야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며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국토위 소위 세번의 심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오는 16일에 재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약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소위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산자산을 공직자 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해충돌 영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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