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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은 너바나가 지난 1991년 발매한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에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의 알몸이 등장한 것은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5만 달러(약 2억6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엘든이 자신의 사진이 너바나 앨범 제작에 사용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단했다. 엘든이 “유명 앨범 표지에 나체가 있는 것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대해 너바나 측 변호인은 “이 무의미한 사건이 신속하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든 측 변호인에게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네버마인드 앨범은 발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 판매된 너바나의 대표 앨범이다. 또 앨범 표지는 아기가 물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낚싯바늘에 걸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담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