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데이터로 尹정부 경제정책 뒷받침…인수위와 활용방안 논의

인수위-국세청 ''디지털시대 과세정보 공유'' 논의
과세정보 적극 공유로 손실보상·일자리 창출 등 지원
정보 공유 법령 근거 미비시 입안단계서 제·개정 추진
  • 등록 2022-04-06 오후 5:14:33

    수정 2022-04-06 오후 5:14:3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간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에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정보 제공 방식 역시 단편적, 일회적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정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한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의 과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의 과세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통합지표 마련에도 통계청 등과 협업해 공익목적의 통계 개발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관계 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과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부터 소관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 데이터가 정책 연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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