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학의 성접대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처분 적법"

2013~14년 수사 검사들 관련 시민단체 재정신청 기각
  • 등록 2021-08-10 오후 5:42:02

    수정 2021-08-10 오후 5:42: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는 “2013~2014년 서울중앙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단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정신청은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소·고발인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검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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