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간 4월 16일로 연장

기간 넘겨도 석방 안 돼…공천개입 혐의 징역2년 확정판결 복역
  • 등록 2019-02-07 오후 3:31:12

    수정 2019-02-07 오후 3:31:12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로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만큼 만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넘겨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의 당선을 위해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 상고 기한인 같은 달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오는 4월 16일까지 상고심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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