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없는 주식·사채' 전자증권제도 오는 9월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 관련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존 상장주식 등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
  • 등록 2019-01-28 오후 3:15:34

    수정 2019-01-28 오후 3:15:3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를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해 사용하는 전자증권제가 공식 시행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발행 및 유통하고 양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면 적법하게 증권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받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

정부는 전자증권 제도를 통해 증권 사무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 발행비용 감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법률 및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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