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발행 및 유통하고 양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이다.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면 적법하게 증권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받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