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사 적법화 총력 지원.. "이달 24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전국 지역축협 실무 담당 직원 등 250여명 대상 교육 실시
오는 24일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적법화 가능
  • 등록 2018-03-06 오후 5:38:29

    수정 2018-03-06 오후 5:38:29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 및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전국 지역축협 직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및 정부지침, 일선 축협의 역할과 우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적법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6개월(9월 24일)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각 지자체에서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게 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을 각 축협에 전달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나서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고, 적법화에 어려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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