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8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에게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지고 피선거권이 사라지면 국회법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 정치 인생이 걸린 판결에서 기사회생한 셈이다.
야권은 고루 박 의원의 생환을 반겼다. 박 의원이 앞서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논평을 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박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도 박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의당으로 와야 한다”며 “사실상 무죄 최종 판결 받은거니 걸림돌도 없다”고 전했다.
야권으로부터 두루 환영을 받은 박 의원은 무거운 족쇄를 풀어내면서 애초 “야권 통합에 힘쓰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제3지대에 머물면서 야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 민주당과 더민주 혹은 국민의당과 중통합이 되면 양당 구도가 되지 않나. 정치권에 계시지 않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 대화하고 있기에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하려고 한다”면서 “대통합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심정은 무소속 그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