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野 주도로 소위서 의결…"與, 별도 특검법 발의하라"
與 "표적수사 전형"…법무부도 "민주주의 훼손 법률"
14일 본회의 1차 표결 전망…野, 28일 재표결 계획
  • 등록 2024-11-05 오후 2:31:20

    수정 2024-11-05 오후 2:31:20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

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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