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투협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교육세법 대표발의 환영”

  • 등록 2023-11-01 오후 5:11:25

    수정 2023-11-01 오후 5:11:2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1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법률안 통과 시 유가증권 거래손실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해온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 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짚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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