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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노위원장으로 법사위에서는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촉구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협의에 의해 하겠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부담하지 못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합법적 노사활동을 계속 저해해 왔던 그 법을 조정해나가면서 산업현장의 평화, 합법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여러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이 법안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60일이 도과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