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결과 대선 뒤 나온다

교육부에 재조사위 활동 3월 31일까지 연장 통보
국민대 동문 비대위 “조사기한 연장 규탄” 성명
  • 등록 2022-02-16 오후 5:34:14

    수정 2022-02-16 오후 5:34: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선(3월 9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어제 저녁 재조사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국민대에 따르면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김 씨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국민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 5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부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논문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재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조사기한은 90일로 정했으며, 검증 결과는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조사위의 조사시한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에 기간 연장을 보고한 셈이다.

그간 김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온 동문 비상대책위도 이날 대학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건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강력 비판한다”며 “김씨 논문 검증이 90일의 활동 시한을 다 쓰고도 45일을 연장해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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